1. 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표제의 건 관련하여 제8504.31-1000호에 "정격전압이 교류 30V 초과, 직류 42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변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대상물품이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인두기 전원공급장치 내부에 부착되는 변압기의 경우 고시별표1,2,3에 따라 1)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으로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아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특수한 용도를 가진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 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1개의 제품 (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 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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