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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CUSTOMS CLEARANCE FEE 과세여부 |
EXW 조건으로 운임내역에 CUSTOMS CLEARANCE FEE 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출국 통관수수료로 보이는데 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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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정상인천공항 |
2017-03-17 오전 11: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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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3-20 오전 10:32:43 |
상기 비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 제30조제2항 및 고시 제11조제2항 등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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