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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 인정 규정이 충돌하면 어떤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대외무역법상은 중국산이나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원산지 표시는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국산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젤로 2017-03-15 오전 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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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3-16 오전 8:54:32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대외무역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확인 방법은 관련 협정과 FTA특례법 등에 따라야 합니다.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원산지와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