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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해조칼슘 세번 문의 드립니다!
허길
2017-03-13 오후 2:54:01
댓글
운영자
2017-03-14 오후 4:19:06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제조공정, 구성성분과 비율,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므로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되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