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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사항 반영 요청
FTA 일반원칙 중
4.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의 신청 (법 제9조)
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중국)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미국)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8조제2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반영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3호, 2016.12.27]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안젤로 2017-03-10 오후 5:56:22
 
댓글
운영자 2017-03-13 오전 9:42:18
누락된 고시 제18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