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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3-10 오후 2:35:13 |
해당 물품은 농약 살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드론으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8424호의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802호에 분류되는 항공기는 보조장치 또는 일부 구조의 변경 등으로 군용·여객운송용·연습용·항공사진용·영농용·구급용·소방용이나 기상학용이나 그 밖의 과학용에 사용하기될 수도 있는 물품이나, 상기 물품은 농약살포를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제842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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