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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PSR 확인 요청 드립니다.

9031.80-9099

한-터키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참조]

그아래
90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참조]

이런 부분이 또 있는데, 추가 원산지 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창우 2017-03-07 오후 5:22:17
 
댓글
운영자 2017-03-07 오후 8:25:28
해당 부분은 작업도중 발생한 오류로 제92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90류로 잘못 표기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