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1.80-9099
한-터키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참조]
그아래 90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참조]
이런 부분이 또 있는데, 추가 원산지 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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