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0-01-23 오전 11:39:22 |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본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극세사 등의 방직용 섬유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한쪽면을 보강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더한 휴대폰의 악세사리로서 휴대폰의 액정을 닦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휴대폰을 닦도록 고안된 것으로 극세사 등의 방직용 섬유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