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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디시디시컨버터 (DC-DC converter)

용도 : 어떤 전압의 직류전원에서 다른 전압의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전자회로 장치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직류전동기와 직류발전기를 기계적으로 결합한 것도 포함된다.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주로 사용된다.

교류의 전압변환은 변압기로 할 수 있으나 직류에서는 그대로는 변압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직류전원에서 발진회로(發振回路)에 의해 전력용량이 큰 교류를 발생시켜 변압기를 통해서 다른 전압의 교류로 변환하고, 다시 정류해서 직류를 얻는 것이 많다.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브라운관용 고압 직류전원 등에 사용한다. 넓은 뜻으로는 직류전동기와 직류발전기를 기계적으로 결합한 것도 포함된다.


유주영 2017-03-06 오후 5:32:15
 
댓글
운영자 2017-03-07 오전 9:42:13
관세율표 제8504호의 해설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의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의 분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양병우 2017-03-07 오후 2:12:55

안녕하세요
관세청 사례에 동 품명으로 자료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도운이 되면 좋을것 같네요

첨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61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04.40-9099

품명
ㅇDC-DC Converter(11016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직류변환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주요 사양
-입출력 전압 : DC 24V or 48V(입력), DC 5V(출력)
-PCB, IC, TR, Case, Wire assy 등으로 구성
-크기 : 70×70×45㎜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D)직류변환기(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기타의 ‘정지형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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