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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3-07 오전 9:42:13 |
관세율표 제8504호의 해설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의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의 분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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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우 |
2017-03-07 오후 2:12:55 |
안녕하세요 관세청 사례에 동 품명으로 자료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도운이 되면 좋을것 같네요
첨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61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04.40-9099
품명 ㅇDC-DC Converter(11016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직류변환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주요 사양 -입출력 전압 : DC 24V or 48V(입력), DC 5V(출력) -PCB, IC, TR, Case, Wire assy 등으로 구성 -크기 : 70×70×45㎜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D)직류변환기(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기타의 ‘정지형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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