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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한.EU FTA에 관련해서 상대국 세율을 확인중 THIRD COUNTRY DUTY 란 용어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겎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일관세법인
2017-03-06 오전 10:34:29
댓글
운영자
2017-03-06 오전 10:59:08
EU 관세율표의 관세율 구분 중 'THIRD COUNTRY DUTY'는 FTA 등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MFN)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