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FTA 적용(사후적용 포함) 시 원본 또는 사본 등 세관제출 방법 등록 요망 |
안녕하세요?
FTA 적용(사후적용 포함) 시 각 협정별 원본 또는 사본 등 세관제출 방법이 다른데 이에 대한 등재를 요청합니다. |
|
| 안젤로 |
2017-03-03 오전 9:38:1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03-03 오후 12:01:16 |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페이지 하단의 [일반원칙]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각의 FTA협정 페이지에서도 협정별로 달리 규정된 내용은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