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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의류 세번 문의 드립니다. |
폴리 92% SPAN 8% 의 여성용 반팔 상의 입니다. 목 카라는 없는 라운드 모양으로 목부분이 자크로 앞 위쪽 부분이 자크로 채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크가 없는 모양이면 라운드티로 볼수 있을거 같은데 앞쪽의 자크가 목에서 10CM 정도
있는 모양이라 이런 경우도 라운드티로 볼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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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제일 |
2017-02-28 오후 5: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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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3-02 오전 10:29:05 |
원단의 종류가 편물제인 경우 제6109호의 해설기준(오프닝이 없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므로 제61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편물제가 아닌 경우 제62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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