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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세번 문의 드립니다.
폴리 92% SPAN 8% 의 여성용 반팔 상의 입니다.
목 카라는 없는 라운드 모양으로 목부분이 자크로 앞 위쪽 부분이 자크로 채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크가 없는 모양이면 라운드티로 볼수 있을거 같은데 앞쪽의 자크가 목에서 10CM 정도

있는 모양이라 이런 경우도 라운드티로 볼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관세법인제일 2017-02-28 오후 5:32:18
 
댓글
운영자 2017-03-02 오전 10:29:05
원단의 종류가 편물제인 경우 제6109호의 해설기준(오프닝이 없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므로 제61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편물제가 아닌 경우 제62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