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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문의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활성탄)

1.해당아이템은 시에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수있다는데 A아이템을 정밀검사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후
매번 신고시마다 확인받아야하나요?

2.또는 1년에 수입예상물량을 미리 받아서 매번 통관시 잔량차감으로 진행할수있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신한관세법인 2017-02-27 오후 7:47:14
 
댓글
운영자 2017-02-28 오후 7:16:25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능검사로 검사방법이 지정이 되며, 매번 수입할 때 마다 시도지사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기간 포괄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은 관련규정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