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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물품 신고가격 질의 |
| 인보이스 상 EXW조건인 경우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은 FOB조건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가격은 국내 운임 및 국내 보험료 해당분은 가산하여 신고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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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7-02-26 오후 8: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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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2-27 오후 2:19:38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중 신고가격은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EXW조건에서 선적전까지 발생하는 국내 운임 및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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