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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번 알려주세요
돼지고기 장조림(통조림) HS 부탁드림니다
김기환
2017-02-22 오후 5:10:32
댓글
운영자
2017-02-22 오후 6:10:26
소시지 이외에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는 관세율표 제1602호에 분류되며, 되지로 만든 것은 제1602.4호에 분류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