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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감면코드
부가세 감면코드중에서 감면기간이 정해줘 있는데요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K120100
관세법 99조1항 해당 물품(기간이 명시)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감면코드 K120300

관세법 101조2항 해당 물품(기간이 명시가 없음)
부가세 면세 기간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김세호 2010-01-20 오후 5:50:41
 
댓글
운영자 2010-01-20 오후 8:56:51
관세의 감면규정과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수입기한에 제한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및 제3호는 재수입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이 경과하여 가공 또는 수리후 재수입 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호의 경우는 재수입 기한의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