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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감면코드 |
부가세 감면코드중에서 감면기간이 정해줘 있는데요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K120100 관세법 99조1항 해당 물품(기간이 명시)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감면코드 K120300
관세법 101조2항 해당 물품(기간이 명시가 없음) 부가세 면세 기간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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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호 |
2010-01-20 오후 5:5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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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1-20 오후 8:56:51 |
관세의 감면규정과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수입기한에 제한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및 제3호는 재수입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이 경과하여 가공 또는 수리후 재수입 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호의 경우는 재수입 기한의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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