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문의 드립니다. |
잉크(액상,분말)가 들어 있는 잉크 카트리지(8443.99-1000)를수입하려고 합니다. 카트리지는 수입요건이 세관장 확인 대상은 아니고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잉크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잉크에 대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고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면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장의 확인증명을 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
| 이동헌 |
2017-02-16 오후 5:51:3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02-16 오후 8:47:55 |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입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출입 요건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확인 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