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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간이세율적용 질의
간이세율코드표에 따르면 세번 290번 기타(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 제외) 인테, "고급~"의 기준이 무었인가요? 또 주류, 담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수입통관을 해야 하나요?
안젤로
2017-02-09 오전 10:55:54
댓글
운영자
2017-02-09 오후 8:09:32
해당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준가격 이상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법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