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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1-18 오후 6:38:11 |
관세율표 제3002호의 해설 (D)(3)에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요구르트·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페니실린·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HSK 3002.90-4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나 가공방법,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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