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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관련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A사 한국은 A사 홍콩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B사 한국본사(고객사)와 거래중.
2) B사 한국본사는 신규Project 제품이 인도에서 생산하게 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A사 홍콩 출하품을 B사의 홍콩지정창고로 납입 요청.
3) B사 홍콩지정창고로 납입이 거래의 종료로 이 이후는 고객사에서 인도까지 운송함.

*B사 한국본사>>PO발행물품대금결제>>A사 한국>>PO발행물품대금결제>>A사 홍콩(제품생산및출하지)
>>실제제품납입지>>B사 홍콩지정창고

*B사 한국본사>>PO발행물품대금결제>>A사 홍콩(제품생산및출하지)>>실제제품납입지>>B사 홍콩지정창고
A사 홍콩>>커미션지급>>A사 한국



위 2가지경우 3자무역이 성립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병희 2017-01-17 오전 9:54:58
 
댓글
이현구 2017-01-17 오후 2:09:41
안녕하세요! 전진관세사무소 이현구 입니다.
해당건은 원래 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타업체에 납품후 납품받은 업체가 다시
홍콩의 물류창고로 물품이 옮겨진다는 이야기 같군요!
이런경우는 3자무역이 성립이 됩니다.
단지, 수출 및 수입신고는 이루어 질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자간 서류 작성시
홍콩수출자가 invoice 작성시 buyer 는 기존과 같이 한국의 수입업체로 기재하고,
단지 sold to 를 홍콩의 물류창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국에서 홍콩으로 대금지불을 하시더라도 외환거래법상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invoice 의 형태도 없이 수입된 물품도 없이, 홍콩업체로 물품대금을 그대로
송금하게 된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이외에 3자물류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정도로 마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외환은행 등 외환계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