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이현구 |
2017-01-17 오후 2:09:41 |
안녕하세요! 전진관세사무소 이현구 입니다. 해당건은 원래 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 타업체에 납품후 납품받은 업체가 다시 홍콩의 물류창고로 물품이 옮겨진다는 이야기 같군요! 이런경우는 3자무역이 성립이 됩니다. 단지, 수출 및 수입신고는 이루어 질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자간 서류 작성시 홍콩수출자가 invoice 작성시 buyer 는 기존과 같이 한국의 수입업체로 기재하고, 단지 sold to 를 홍콩의 물류창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국에서 홍콩으로 대금지불을 하시더라도 외환거래법상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invoice 의 형태도 없이 수입된 물품도 없이, 홍콩업체로 물품대금을 그대로 송금하게 된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이외에 3자물류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정도로 마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외환은행 등 외환계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