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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사항 |
8504409011의 전원공급기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계기구에 부탁되는 이유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전파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은 이와 별개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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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철 |
2010-01-19 오전 8:5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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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1-19 오전 11:33:10 |
전파법 및 관련고시에는 해당사유로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에 부착되는 주변기기가 컴퓨터본체에 전자파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구성품의 경우 전자파적합등록이 면제됩니다. (고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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