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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감면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기존에 8456.10-9000(이온빔장치)는 연구용관세감면물품(90조) 였는데,
17년도 HS개정이 되면서 8456.11-9000 으로 변경된것 같은데 감면에 연구용관세감면이 없습니다.
관세법시해규칙 별표1은 개정이 되지 않은것 같은데, 감면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남성 2017-01-04 오후 1:26:16
 
댓글
운영자 2017-01-04 오후 7:35:53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씨엘HS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