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8456.10-9000(이온빔장치)는 연구용관세감면물품(90조) 였는데, 17년도 HS개정이 되면서 8456.11-9000 으로 변경된것 같은데 감면에 연구용관세감면이 없습니다. 관세법시해규칙 별표1은 개정이 되지 않은것 같은데, 감면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남성
2017-01-04 오후 1:26:16
댓글
운영자
2017-01-04 오후 7:35:53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씨엘HS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