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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장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물품의장치) 북한으로 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155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에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아 장치해도 이상이 없는지 여부-(통관장 등의 긍정해석)-
RJ
2010-01-18 오후 6:25:06
댓글
운영자
2010-01-18 오후 9:57:50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관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장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