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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리튬폴리머 축전지관련 |
8507.60-1000 세관장확인대상 ● 리튬폴리머축전지 (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이상의 것에 한하며, 세관장요건확인범위와 관계없이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통관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함)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쪽에 문의 결과 유예기간 작년까지고 올해부터 에너지밀도와 상관없이 전부 안전확인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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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관세사무소 |
2017-01-03 오전 10: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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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1-03 오후 6:49:30 |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부칙(2016.5.4) 제2조에 따라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리튬이차전지의 안전확인이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리튬이차전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는 해당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운영요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관장확인고시가 개정이 되는 되로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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