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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가산세 : 무신고(또는 과소신고)가산세 안내 오류(???)
도구에서 가산세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내국세 가산세 : 무신고(또는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세액의 20% (부정신고의 경우 40%)
2. 과소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신고의 경우 40%)

그러나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제거래(수입되는 재화 즉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60%가 적용됩니다...


어차피 Ciel HS는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전 40%과 개정후 60%로 분리해서 안내하든가

처음부터 부정행위(무신고에 부정"신고"는 없습니다)의 경우 60%로 안내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심사3관 2017-01-03 오전 9:48:58
 
댓글
운영자 2017-01-03 오전 10:05:12
네 안내 감사합니다. 확인 후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