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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가산세 : 무신고(또는 과소신고)가산세 안내 오류(???) |
도구에서 가산세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내국세 가산세 : 무신고(또는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세액의 20% (부정신고의 경우 40%) 2. 과소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신고의 경우 40%)
그러나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제거래(수입되는 재화 즉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60%가 적용됩니다...
어차피 Ciel HS는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전 40%과 개정후 60%로 분리해서 안내하든가
처음부터 부정행위(무신고에 부정"신고"는 없습니다)의 경우 60%로 안내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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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3관 |
2017-01-03 오전 9: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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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1-03 오전 10:05:12 |
네 안내 감사합니다. 확인 후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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