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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문의 합니다 |
요즘에 AI조류 인플랜자비이러스로 인하여 산란닭이 살아남지못하고 있어서 달걀 대란이라는 말들이 많으며 수입업자들에 수입가능여부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유전자변형으로 수입할수없다는고 하는데 H/S세번상으로는 특별한경우가 있는지등등 H/S세번을 문의드립니다 1)구운계란 세번 (중국으로부터수입)? 2)계란후라이 급냉동 상태 세번(중국으로부터수입)? 3)가공되지않은 생달걀(수출지가 지정된경우가 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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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인천관세사무소 |
2016-12-26 오후 6: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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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2-27 오후 7:01:24 |
1. 껍질이 붙은 것으로 조리한 것은 HSK 0407.90-0000에 분류됩니다. 2. 제0408호의 가공기준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HSK 2106.9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화용 수정란 이외의 신선계란은 HSK 0407.21-0000에 분류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관한 상세 내역은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페이지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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