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3호 해설서에 보면 완구용 굴렁쇠·줄넘기용줄·공중팽이 및 채·실패 및 소리내는 팽이·공(제9504호 또는 제9506호 이외의 것) 라고 써있는데
9503에 해당하는 팽이는 외관상으로 완구처럼 보이는게 해당될거같은데
9504에 해당하는 팽이 9506에 해당하는 팽이
각각 분류기준을 알수있을까요
신현관세사무소
2016-12-23 오후 12:49:42
댓글
운영자
2016-12-24 오후 2:34:34
제9504호 및 제9506호의 해설에 팽이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호의 용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만들어진 팽이는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게임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팽이인 경우 제9504호, 육체적 운동용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진 팽이인 경우 제9506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