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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2-22 오후 7:11:47 |
제6602호의 해설에 '장애인 및 고룡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팡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6602.0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법 제91조에 따른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는 해당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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