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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 지팡이 세번 확인바랍니다
생긴건 지팡이 처럼 생겻고 발은 3발입니다
병원에서나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 쓰시는 겁니다
일반 지팡이세번은 6602.00-0000 인데 혹시 보행기 장애인 감면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송병우 2016-12-22 오후 3:18:15
 
댓글
운영자 2016-12-22 오후 7:11:47
제6602호의 해설에 '장애인 및 고룡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팡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6602.0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법 제91조에 따른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는 해당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감면 >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