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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12-22 오후 7:08:32 |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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