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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관련
한중 FTA 특혜를 받기위해서는 직접운송되는 상품이여야 하나
선하증권등 전체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 서류등을 제출하면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그럼 경유되는 편명도 '원산지 증명서'와 'B/L'상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세화관세법인 2016-12-15 오전 9:27:26
 
댓글
운영자 2016-12-16 오후 12:22:08
해당 내용은 관련 지침 등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