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FTA 원산지증명서
안녕하세요?
원산지신고서의 적용시점 등의 문의 입니다.
보세공장원재료로 수입하고 사용신고한 물품이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 매각하는 경우
양수자가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원산지신고서의 발급 주체 및 원산지신고서상에 수입자의 명의를 어떻게 기재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당초 수출자인 미국의 제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야 되는지요?
* 원 보세공장설영인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당초 수출자인 미국의 제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야한다면 원산지신고서상에
  수입자는 당초 수입자인 보세공장설영인의 명의가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양도받는자의 명의로 되어야
  하는지요?
* 기타 구비하여야할 서류 및 착안사안이 무엇이 있는지요?
허길 2016-12-13 오후 4:10:47
 
댓글
운영자 2016-12-15 오전 9:42:15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설영인은 최초 수입자로서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에 최초수입자인 보세공장설영인의 명의가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증빙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원산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검증능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자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세공장설영인 또는 양수자 어느 누가 수입자로 명시되어 있어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