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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12-15 오전 9:42:15 |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세공장설영인은 최초 수입자로서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에 최초수입자인 보세공장설영인의 명의가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증빙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원산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검증능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자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세공장설영인 또는 양수자 어느 누가 수입자로 명시되어 있어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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