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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NO.3664와 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만약, HS 8480에 해당되는 주형의 부분품이라면 8480 호의 부분품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8487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CJ대한통운(주)인천 2016-12-13 오전 11:10:33
 
댓글
운영자 2016-12-13 오후 6:42:30
해당 부분품의 종류에 따라 통칙2가를 통해 제8480호에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물품의 형태, 구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