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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NO.3664와 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
| 만약, HS 8480에 해당되는 주형의 부분품이라면 8480 호의 부분품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8487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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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주)인천 |
2016-12-13 오전 11: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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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2-13 오후 6:42:30 |
해당 부분품의 종류에 따라 통칙2가를 통해 제8480호에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물품의 형태, 구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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