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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공항관세사 입니다.

죄송하지만 수탁가공무역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수탁가공계약국(부품 수입국) : A
임가공국 : B
최종수출국 : C

A < -> B 수탁가공무역계약
A - > B 부품 수출
B - > C 임가공 완료 후, 수출

현재 A와 B가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부품은 A로 수입받은상태입니다.
임가공 완료 시, C로 수출을 보내야 하는 상태인데 수탁가공무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에서 부품 수입시, 수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상태이며 C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C로 수출을 진행하여도 수탁가공무역이 성립되는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수탁가공무역이 성립 될 경우 C에서 운임료를 지불해도 성립이 되는지 또는 C에 수출하더라도 A에서 운임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원 2016-12-13 오전 10:45:53
 
댓글
운영자 2016-12-13 오후 6:37:3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할세관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자에게 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 운임 지급 방식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 등에 해당 방식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