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번에 식품위생법 및 양곡관리법 이 함께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알고있는데, 근래에 양곡관리법이 통합공고로 변경됐네요.. 관세청에서는 아직 세관장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광
2016-12-12 오후 4:16:03
댓글
운영자
2016-12-12 오후 6:14:3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7.31]의 개정으로 양곡관리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양허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허가서)는 기존과 같이 세율심사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