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1대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세번이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가 올수도 있고 아니면 본체만 올수도 있는상황이라 모니터와 본체가 같이 오면 세번이 나눠지는건지 아니면 PC 하나로 해서 세번이 나오는건지요 - 1 x computer CPU Dell 5040 그리고 전파법에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1대 정도면 전파법 상관이 없이 수입가능한거 같기도 한거 같은데...
강영범
2016-12-09 오전 9:07:56
댓글
운영자
2016-12-12 오후 5:58:17
본체만이 올 경우 관세율표 제8471.50호에 분류되며, 모니터, 키보드, 본체 등 하나의 시스템의 형식을 갖추어 오는 경우 제8471.49호에 분류되나, 모니터와 본체만이 제시된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이 홈페이지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전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