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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증명서 적용문의 |
중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는 COPY로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차후 원본이필요 한지요... 원본이 배달도중 분실되여 COPY 로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수입신고 된 건도 증명서 COPY로 FTA 적용하여 정정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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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범 |
2016-10-28 오전 8: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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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0-28 오후 7:06:56 |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세관에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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