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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적용문의
중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는 COPY로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차후 원본이필요 한지요... 원본이 배달도중 분실되여 COPY 로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수입신고 된 건도 증명서 COPY로 FTA 적용하여 정정 가능한지요..
강영범 2016-10-28 오전 8:51:18
 
댓글
운영자 2016-10-28 오후 7:06:56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세관에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