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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인형뽑기 는 HS 어디로 분류되는지요 ?
건전지 넣어서 사용하구요 2KG 정도 되구요 플라스틱재질의 7세 이상 입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박스에 조종기로 돌려서 뽑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인형뽑기 기계 축소 모형이구요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item2.gmarket.co.kr/Item/detailview/Item.aspx?goodscode=787248296&GoodsSale=Y&jaehuid=200001169&NaPm=ct%3Diuoz3nhk%7Cci%3Df00279ee4791a0209eb9c688024f0c413390aa10%7Ctr%3Dsls%7Csn%3D24%7Chk%3Dd828ad42fd39ab237185dd9e6807bb1776571c6d
이광원 2016-10-25 오후 1:11:23
 
댓글
운영자 2016-10-25 오후 8:41:34
상기 물품은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서 관세율표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HSK 9503.00-38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광원 2016-10-26 오전 9:27:12
넵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