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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아세안의경우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선적하는경우(예시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선적일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니,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에 발급하게 되면 소급발급 문구가 기입되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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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16-10-25 오전 10: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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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0-26 오전 10:02:51 |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에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주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소급없이 발급되나,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소급없이 발급되나 수요일부터는 소급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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