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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아세안의경우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선적하는경우(예시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선적일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니,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에 발급하게 되면 소급발급 문구가 기입되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박대이 2016-10-25 오전 10:53:00
 
댓글
운영자 2016-10-26 오전 10:02:51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에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주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소급없이 발급되나,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소급없이 발급되나 수요일부터는 소급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