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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문의
Ciel HS의 가산세계산 도구에 설명을 보면
※ 보정기간에는 내국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만 부과
요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보정신고하면 내국세의 가산세도 보정이자와 더해져서 고지가되고,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도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납부기한 : 2016년 7월 15일, 부족관세 : 1,542,370
수리일자 : 2016년 6월 30일, 부족내국세 : 2,082,210
정정일자 : 2016년 10월 14일

구분 :  보정 (보정기간 :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이자계산일 : 91일)
관세가산세 :  0원(0%) + 6,920원 = 6,920원
내국세가산세 :  0원(0%) + 9,340원 = 9,340원
가산세합계 :  6,920원 + 9,340원 = 16,260원
납부금액 :  1,542,370원 + 2,082,210원 + 16,260원 = 3,640,840원

계산되었으며,
실제 보정신고해서 납부한 금액이 1,542,370 + 2,082,210 + 16,080 = 3,640,660 이었습니다.
보정기간에는 내국세 가산세 적용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조남성 2016-10-21 오후 1:51:38
 
댓글
운영자 2016-10-24 오후 7:18:30
현재 보정기간에 내국세 가산세 적용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내국세 가산세 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에 따른 보정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청에 문의하였으나 관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씨엘에서는 내국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정기간에는 관세법에 따라 적용하며, 보정기간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