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 HS의 가산세계산 도구에 설명을 보면 ※ 보정기간에는 내국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만 부과 요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보정신고하면 내국세의 가산세도 보정이자와 더해져서 고지가되고,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도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납부기한 : 2016년 7월 15일, 부족관세 : 1,542,370 수리일자 : 2016년 6월 30일, 부족내국세 : 2,082,210 정정일자 : 2016년 10월 14일
구분 : 보정 (보정기간 :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이자계산일 : 91일) 관세가산세 : 0원(0%) + 6,920원 = 6,920원 내국세가산세 : 0원(0%) + 9,340원 = 9,340원 가산세합계 : 6,920원 + 9,340원 = 16,260원 납부금액 : 1,542,370원 + 2,082,210원 + 16,260원 = 3,640,840원
계산되었으며, 실제 보정신고해서 납부한 금액이 1,542,370 + 2,082,210 + 16,080 = 3,640,660 이었습니다. 보정기간에는 내국세 가산세 적용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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