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고압가스관리법 |
안녕하세요?
*HS CODE: 7311.00-1000/2000/300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요건사항이라 2016년 5월부터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하므로 용기검사를 생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에 수입된 용기 중 수출기간이 만료되어 용도외를 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세관에 용도외를 신청하였더니 고압가스관리법 요건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수입한 용기를 2016년에 용도외를 신청한다고 다시 고압가스관리법 요건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가요? 기간이 지나서 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고 재수출은 이행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신한관세법인 |
2016-10-13 오후 1:55:54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6-10-13 오후 2:29:51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1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당초 수입시 요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 신청 시 관련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