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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10-11 오후 6:46:44 |
제7608호의 해설에 '다이 또는 롤상의 평면-압연한 반제품(스트립 또는 시트)를 세로 또는 나선형 이음새가 되도록 용접하여' 만든 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해설에 해당 물품이 '구조물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610호에는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과 같이 '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므로 가공하지 않은 관상의 물품은 제76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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