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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대상여부
중고항공기용타이어(세번4012-20-1000)를 수입하여 boat fender(선박충돌방지용)사용.. 올해부터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지정된걸루아는데(폐타이어) 폐기물해당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형태는 손상되지않은 중고타이어)
둘리 2010-01-13 오후 1:38:06
 
댓글
운영자 2010-01-13 오후 3:13:36
폐타이어는 파손 또는 마모 등의 상태로 보아 더 이상 타이어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타이어를 말하며 타이어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타이어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타이어를 선박충돌방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수입신고대상이 아님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