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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9-16 오후 7:56:41 |
제15부주 제8호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더이상 라디에이터로 사용될 수 없고 동의 회수 목적으로 수집된 물품은 제7404호의 '구리의 웨이스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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