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HS문의드립니다. |
전시용 차량으로 1930년대 차량인데 전시만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HS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움직일수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HS가 달라지나요?? |
|
| 오경복 |
2016-09-09 오전 11:57:59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6-09-09 오후 2:58:12 |
제9023호의 용어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 제9023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87류의 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