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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드립니다.
전시용 차량으로 1930년대 차량인데
전시만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HS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움직일수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HS가 달라지나요??
오경복 2016-09-09 오전 11:57:59
 
댓글
운영자 2016-09-09 오후 2:58:12
제9023호의 용어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 제9023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87류의 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