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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8-31 오전 11:11:36 |
'관세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 제6조,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이 사후관리되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102조제1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제1항과 실제 수입통관시 사후관리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97조 재수출면세에 대한 사후관리여부를 'X'로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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