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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재수출면세 사후관래대상 여부 수정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97조 재수출면세

사후관리대상 = O

사후관리대상 = N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구 2016-08-30 오후 1:37:05
 
댓글
운영자 2016-08-31 오전 11:11:36
'관세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 제6조,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이 사후관리되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102조제1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제1항과 실제 수입통관시 사후관리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97조 재수출면세에 대한 사후관리여부를 'X'로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