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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불균형 관세감면 물품의 판매에 따른 면세관세의 추징여부 |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 받아 수입신고수리를 득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1.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하여야하는지요? 추징하여야 한다면 근거 규정을 요청드립니다.
2. 감면 받은 물품을 1차 제조가공하여 2차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장외작업장으로 유상으로 판매 후 2차 완성품을 당사로 유상으로 재반입하는 경우 장외작업허가를 득하고 완료보고를 하여야하는 지요?
상기의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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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길 |
2016-08-27 오전 11:3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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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8-29 오후 7:30:38 |
1.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이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가 징수됩니다. 2.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제9조 및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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