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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신고절차 |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다 차후 구입을 할경우 수입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무상수입으로 하였는데 구입할경우 장비를 다시 수출하고 다시 수입하여 유상수입(P.O 발행) 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상수입신고 한상태에서 수출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유상으로 정정하는건지요 94 GN 에서 11 TT로 될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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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범 |
2016-08-23 오후 1: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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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8-25 오전 10:15:06 |
죄송합니다. 무역통계부호에 대한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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