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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문의 |
문의 1> HS 4401호의 해설서 내용 중 4401.2- 의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해설> 목재를 기계에 의해 칩상(평평한 것·단단한 것 및 거칠게 각을 뜬 것) 또는 삭편상(얇은 것 및 유연한 것)으로 만들어 기계적 방법·화학적 방법 또는 기계·화학결합방법에 의하여 셀룰로오스펄프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류주 제6호에 의거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대나무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둥근 모양 또는 넷으로 쪼개진 펄프목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403호).
그렇다면, 연료용인 Wood Chip은 4401.2- 에 분류할 수 없는지요?
문의 2> HS4401.31-0000 에 분류되는 Wood Pellet은 폐기물관리법상 폐목재류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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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주)인천 |
2016-08-11 오전 10:0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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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행인 |
2016-08-11 오전 10:48:54 |
지나가다 도움이 될까해서 답변남깁니다
문의 1> 목재를 기계에 의해 칩상 또는 삭편상으로 만든게 맞다면 연료용으로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4401.2-에 분류할 수 있음.
문의 2> 삼림에서 생산된 원목과 같이 폐기물이 아닌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우드펠릿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제재소의 부산물(폐목재 등)을 가공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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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주)인천 |
2016-08-11 오후 3:08:32 |
누군신지 안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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