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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3조제9호 해당물품 감면율 정정
93조9호 중소기업감면율이 100%로 되어있습니다.
관세청자료는 80%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확인후 정정 부탁드립니다.
사후관리도 있는데 없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고들하세요.
운서관세사 2010-01-11 오후 2:54:40
 
댓글
운영자 2010-01-11 오후 3:16:20
관세법 제93조 제9호ㆍ제17호 및 제18호의 물품은 2010년 1월 1일 관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율 80%에서 면세(100%)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9910호, 2010.1.1, 일부개정]
또한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3조 제5호에 따라 사후관리 비대상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