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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국내수리비 과세가격포함여부 |
안녕하세요..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부품결함또는 장비문제가 있을경우 국내 업체에서 수리를 하여주면 수리비용은 장비수입업체에서 service fee 명목으로 (1년 보증기간) 받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별도로 1년동안 수리비가 책정되여 있습니다 이런경우 service fee 1년 보증기간동안 책정되여 있는 비용도 장비수입가격에 포함이 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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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범 |
2016-08-09 오후 2:2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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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8-11 오후 8:08:42 |
수입통관 이후 발생하는 정비,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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